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2022 청년 월세특별지원 정책

행복한육아 2022. 9. 9. 21:35

2022 청년 월세특별지원 정책


현재 국토 교통부에서는 주거 분야의 민생 안전을 위해서 청년에게 월세 특별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계약 갱신을 하려고 하거나 임차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특별지원이란?


 먼저 용어 정의를 해보자면, 청년 월세특별지원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물가 상승률만큼 월세 가격도 오른터라, 이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자 자격 조건


월세 살고 있는 모든 청년이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만 19세~35세 미만이며 부모로부터 독립 후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2. 무주택이어야만 가능합니다. 

3. 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만 합니다.

4. 재산 가액은 청년가구 당 1역 7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5. 1~4번 요건을 만족하면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곳에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6. 월세 6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넘기는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지원받는 범위


1~6을 모두 만족한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달 납부하고 있는 월세에서 매 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 4가지


1. 군 입대를 가야할 때
2. 90일을 넘어서는 외국 체류를 해야할 때
3. 부모와 다시 합가하게 될 때
4.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 될 때

다만 대학생인 경우 방학 기간동안 부모님 댁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사유는 지원 중단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중간중간 방학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위의 1~6번을 모두 만족한다면 2022년 8월 22일 이후부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난 이후, 자격 대상자가 맞는지 심사한 뒤 11월 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 사이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불가하다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아래의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인 중개사 날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2. 임대차 건무 등기부등본
3. 확정일자가 날인된 신고 필증

 

 

 그 외 알아두면 좋은 청년 정책


청년 월세특별지원 정책 외에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정책이 있으니 아래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추진될 청년정책 내용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정보 빠트리지 말고 잘 챙겨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