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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직률이 높은 청년들이 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지원상품과는 달리 당사자 및 기업, 정부 이렇게 세 주체가 함께 적립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격 대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대상자가 되려면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만 15세~34세(군필자 만 39세)

 

2. 학력
👉취업일을 기준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제외입니다. (하지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3. 보수나 근로기간
👉중소기업에 입사한 6개월 미만의 신입으로 월 급여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당사자는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신청하기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자격 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시 수령 예상 금액


신청한 뒤 2년이 지나면 만기가 됩니다. 중소기업에 2년간 재직하면서 매 달 꾸준히 125,000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납입하면 당사자가 직접 낸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업과 정부가 동반해서 함께 납부한 금액이 900만원이 되어서 2년 만기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납입 중지가 가능한 상황



2년동안 중소기업에 다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는 납입 중지를 인정해주고 다시 복직한 시점부터 다시 납입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12개월 이내

 

2.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해당 기간

 

3.업무상 재해:

👉24개월 이내

 

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간 단축 포함)

👉12개월 이내

 

5.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주 30시간 미만)

 

6. 개인 질병

👉12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 수령 금액


개인 사유로 중도해지했을 경우에는 납입했던 개월수를 반영해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1. 1월 이상 ~ 6월 미만인 경우

👉0원입니다.

2. 6월 이상 ~ 12월 미만인 경우

👉0원입니다.

3. 12월 이상~18월 미만인 경우

👉160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를 받습니다.

4. 18월 이상~24월 미만인 경우

👉230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를 받습니다.

또한 1~4 모두 기업이 냈던 부담금은 기업에 반환이 되니 중도해지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신청 방법

 

2년을 채우고 나면 만기 신청을 해야 당사자 돈, 기업의 돈, 정부의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한 다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만기가 거의 됐는지 확인하거나 만기를 신청할 때가 됐다면 아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또 다른 청년 지원 제도


희망내일채움공제 외에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추진될 청년정책 내용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정보 빠트리지 말고 잘 챙겨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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